조기취업성공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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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취업지원제도]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 하기IT 2023. 12. 31. 19:05
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민취업제도 신청하고 취직한 지 1달이 넘어가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. 조기취업성공수당 이란 취·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합니다. 따라서 조기취업수당은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구직촉진수당 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 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참고: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1년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래와 같이 쓰여있습니다.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,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1.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 https://www.kua.go.kr/ua..